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5 2016가단139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두영토건은 2015. 12.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75,000,000원을 양도하고, 2016. 4. 2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2.(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두영토건에 대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금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두영토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과 대여금 채권 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아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16. 12. 8. 피고와 ㈜두영토건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292(본소),2016가합8920(반소) 사건에서 ‘공사대금은 피고가 ㈜두영토건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같은 법원 2016가합7699(본소),2017가합6600(반소) 사건에서 ‘피고는 ㈜두영토건의 242,585,605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