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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20가단923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2018. 12. 15. 원고에게 피고가 수행하던

E 근린 생활시설 건축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36,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대금 중 175,000,000원을 피고와 건축 주인 주식회사 F 사이의 직불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36,500,000원 중 원고가 지급 받은 17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1,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직불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공사대금 내지 피고가 이 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는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 대가의 수령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 세법 제 34조 제 1 항 참조) 위와 같은 의무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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