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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6.28 2015가단3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8. 29. 피고 B에게 175,000,000원을 기한의 약정 없이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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