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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035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서와 이 사건 이면 확인서는 변제기를 ‘2015. 7. 9.’로 특정하는 한편으로 대여 수익으로 ‘연 30%(이 사건 약정서)’ 또는 ‘4억 원(이 사건 이면 확인서)’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3자 간 약정서에서는 대여원리금을 15억 원으로 정한 후 그 변제기를 '9억 원은 최초 PF 대출시, 6억 원은 토지비 정산시'로 특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 이 사건 이면 확인서 및 이 사건 3자 간 약정서는 특정 변제기에 확정적으로 일정한 비율에 의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도록 정하고 있어 금전지급의 대가가 일률적고정적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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