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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007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특별활동 교재 공급업체가 정한 소비자가격에 따라 교재 공급에 관한 계약대금을 정하였을 뿐 피고인이 교재 단가를 부풀린 바 없고, 피고인이 교재 공급업체로부터 일정 돈을 받은 것은 교재 공급거래를 유지하는 대가로 교재 공급업체의 이윤 중 일부를 지급 받는 소위 리베이트 수수행위인데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영 유아 보육법을 유추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유죄 이유’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특별활동 영어 교재 비의 단가를 부풀려 영 유아 보호자들 로부터 교재비를 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수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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