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특별활동 교재 공급업체가 정한 소비자가격에 따라 교재 공급에 관한 계약대금을 정하였을 뿐 피고인이 교재 단가를 부풀린 바 없고, 피고인이 교재 공급업체로부터 일정 돈을 받은 것은 교재 공급거래를 유지하는 대가로 교재 공급업체의 이윤 중 일부를 지급 받는 소위 리베이트 수수행위인데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영 유아 보육법을 유추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유죄 이유’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특별활동 영어 교재 비의 단가를 부풀려 영 유아 보호자들 로부터 교재비를 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수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