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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4고단2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 부 발간 각 년도 ‘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 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 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 별로 보호자별 수납 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 5. 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 자인 보육 아동 보호자들에게 연령 및 학년도에 따라 1 과목에서 5 과목의 특별수업을 들으면 아동 1명 당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특별 활동비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강 사비와 교재, 교구 비로 지출한다는 설명이 기재된 특별활동 동의서를 교부하여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특별활동 강사 E, F 등과 매월 강 사비, 교구, 교재비로 보호자들 로부터 받은 특별 활동비의 80% 정도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특별 활동비는 위 어린이집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 활동비를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특별활동업체에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 로부터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1. 5. 경 위 어린이집 보육 아동 G의 보호 자로부터 특별 활동비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 경까지 위 어린이집 보육 아동 보호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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