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B(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설치운영하는 C 어린이 집의 원장인데, C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영 유아 특별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그 프로그램 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업체에 지급할 특별 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경 G와 특별활동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 활동비 중 일부를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다음 C 어린이집 원 아들 측으로부터 특별 활동비를 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31. G에게 특별 활동비 5,400,000원을 지급한 후 그중 1,070,000원을 자신의 배우자 D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 경까지 운영업체들에 지급할 특별 활동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36,235,800원을 운영업체에 지급하였다가 D의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 는 것이다.
2. 원심은, ① 피고인이 특별활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표하여 특별활동 운영업체와 특별활동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수강신청한 보육 아동 보호자들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특별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 ③ 피해자와 특별활동 운영업체가 협의하여 특별 활동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특별활동 운영업체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들 로부터 받고 있는 가격을 제시하여 그 금액이 결정된 사실, ④ 피고인이 보육 아동 보호자들 로부터 받은 특별 활동비를 특별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