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장수군 D 임야 23,901㎡에 관하여 2014. 5. 23.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E(피고 대표이사 F의 남편임)과 사이에 2013. 11.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하고,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갑 물건소재지 포천시 일동면 G, H에 있는 I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갑 교환물건 면적 : 토지 1742㎡, 건물 1525.44㎡, 융자금 : 1,340,000,000원(원금기준) 현시설상태
2. 을 물건소재지
1. 전북 장수군 D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 경북 울진군 J
3. 전남 고흥군 금산면 K, L 2필지 을 교환물건
1. 면적 : 23,901㎡, 지목 : 임야, 기타하자없음
2. 지목 : 임야, 면적 : 17752㎡, 기타하자없음
3. 지목 : 답, 면적 : K 406㎡, L 319㎡ 융자 및 기타하자없음 제1조 갑과 을은 교환차액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상대방에 넘겨주고, 교환차액이 없으면 물건교환일에 제반서류를 교환하고, 갑과 을은 부동산을 각각 인도한다.
제6조 갑의 부동산이전은 신탁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특약사항 - “을”은 “갑” 물건의 융자금을 책임하에 승계한다.
- “갑” 부동산의 거래 신고금액은 26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을” 부동산의 1.과 2.의 물건은 각각 4억 원 미만으로 하고 3.은 상호 협의하에 거래신고한다
(단, “을”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 제3의 법인으로 이전하여 신고한다). - “을”의 계약은 남편인 대리계약을 인정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1. 2. E에게 이 사건 모텔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2013. 12. 6.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그 무렵부터 M는 피고의 양해 하에 이 사건 모텔을 운영, 관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