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제이제이프라이빚에궈티는 원고에게 2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나 피고 회사 모두 교환물건의 등기명의자는 아니었다.
원고는 등기명의자인 L,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정도였고, 피고 회사도 당시 위 물건에 대해 경매사건이 진행 중이었는데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
“갑”(원고를 칭함)과 “을”(피고를 칭함)은 상호 합의하에 부동산교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 “갑” 물건소재지 춘천시 C, D, E, F, G 합 673.77평(이하 ‘이 사건 H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
2. “을” 물건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103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갑”의 은행, 사금융, 보증금 4,000만 원은 2012. 5. 24. 현 상태의 하자금내역 그대로 하고, “을”의 융자금 2억 원도 위 일자 현 상태 그대로 한다.
3. 본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교환차액을 “갑”이 “을”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교환차액 사천만원, 2012. 6. 15.에 지급한다.
제1조 (소유권이전) “갑”과 “을”은 교환차액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기타 권리이전에 대한 제반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 주어야 하며,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물건교환일에 제반서류를 교환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갑”과 “을”은 각각의 부동산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여 본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을”이 지정하는 사람에게로 “갑”의 부동산의 매도용 서류 일체를 발급하여 주며 “갑”의 부동산의 포기각서, 권리양도서류를 발급하여 준다.
“을”의 부동산의 융자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