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가단17953 임금
원고
김CO외 12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CO
피고
000000 주식회사
창원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박OO
소송대리인 변호사 COO
변론종결
2009. 8. 18.
판결선고
2009. 9. 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란 기재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2009. 9. 8.까지 연 6%, 2009.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집회 참가와 징계처분 (1)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 겸 전국**노동조합 경남지부 **** 지회(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②) 노동조합은 2008. 4. 22. 피고에게 "단체협약 제19조에 의거하여 2008. 5. 2. 11:00~12:00까지 1시간 동안 조합원 교육시간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협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4. 29.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 제19조에 근거한 조합원 교육시간 인정은 합법적인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교육활동을 하고자 할 때 생산 및 납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귀 지회의 요청공문에는 장소 및 교육목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회 선전물에서 밝히고 있듯이 '5. 3. 추모제 및 0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갖기 위해 교육시간을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므로, 이는 단체협약 제19조의 제정취지인 교육복 적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서 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회사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는 직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 및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는 회신을 보냈다.
(3) 노동조합은 2008. 4. 29. 피고에게 노동조합이 실시하려는 열사 추모제는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의 일환이고, 조합원에 대한 교육의 방법과 목적은 노동조합이 판단할 문제라며 조합원 교육시간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는 여전히 같은 입장으로 재요청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명하였다.
(4) 노동조합은 2008. 4. 30. 및 다음 달 2. '열사추모제 및 2008년 임·단투 출정식'에 참여 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식지 및 선전물을 배포하였고, 피고는 2008. 5. 2. '추모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공고물을 게시하였다.
(5) 그런데, 노동조합은 2008. 5. 2. 11:00부터 12:00까지 사업장 내 민주광장에서 '노동열사 이OO의 추모제 및 2008년 임·단투 출정식'(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집회에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262명이 참석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262명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출근 정지 (1일 내지 3일),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별지 표 '징계처분'란 기재와 같은 출근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들에게 해당 기간 동안 같은 표 '청구금'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7)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집회는 교육이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시간의 할애를 빙자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며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만 경고,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아 일부 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였는데, 피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 중에 있다.
(8) 한편, 노동조합은 1998년 부터 2003년 까지 추모제를 단체협약 제19조에서 정한 교육시간을 할애하여 실시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인 2004년에는 추모제와 관련한 유인물 배포만을 하였으며, 2005년에는 노동조합 경남지부와 연대 파업을 하면서 추모제를 개최하여 피고가 징계처분을 하였고, 2006년에는 점심시간 중에 추모제를 실시 하였으며, 2007년 도에는 열사 추모기간 동안 깃달기 행사를 하였다.
나. 관련 규정
(1)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단체협약 제11조(조합활동의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한다.
2. 다음의 조합활동 시간은 회사와 협의하여 이를 인정하며, 해당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정기 또는 임시 조합원 총회 이하 생략
8) 기타 회사와 협의한 활동시간
9) 중앙위원회의, 지부운영위원회 의10) 각종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시간
3. 회사는 조합간부와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 및 일수에 대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9조(노동조합 교육)
1. 신입사원(사내직훈생 포함)에 한하여 회사는 조합의 요청에 의거 교육시간 중에 4시간을 조합에 부여한다.
2. 기존 조합원의 교육은 년 8시간을 조합에 유급으로 부여한다.
제3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징계 및 중징계로 구분하며, 시효는 다음과 같다.
1. 경징계 : 견책, 출근정지, 감봉에 한하며 시효는 6개월로 한다.
1) 견책은 장래를 위하여 훈계한다.
2) 출근정지는 1회 10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내로 하고,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징계규정이하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내지 10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집회가 단체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노동조합 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원고들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제11조는 피고는 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되, '정기 또는 임시 조합원 총회'를 비롯하여 '기타 회사와 협의한 활동시간'과 관련한 시간은 피고와 협의하여 이를 인정하며 해당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노동조합 교육) 제2항은 '기존 조합원의 교육은 년 8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 제11조에서 말하는 '협의'란 이러한 조합활동이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그 시간을 조정하여 상호 원만한 시점에 조합활
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라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기타 회
사와 협의한 활동시간'으로서 단체협약 제19조에서 정한 '노동조합 교육'과 관련 하여 노동조합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 범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피고와 협의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피고가 노동조합이 실시하려는 '노동조합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제한함으로써 단체협약에서 피고로 하여금 '노동조합 교육'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도록 강제한 당초 취지와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점. ③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 권·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의 입법취지와 내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확보가 주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의존한 근로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단체교섭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강조되고 있고, 노동3권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상호 일체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실시한 이 사건 집회 (열사추모제 및 2008년 임·단투 출정식)는 실제 단체행동 과정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다. 분신함으로써 노동조합원 사이에 열사로 불리는 고인을 기리는 추모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2008년 도 단체교섭에 앞서 조합원들 사이에 단결권과 단체행동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를 갖는 점으로 미뤄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 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교육의 의미를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일'이라고 해석 하면서 노동조합이 실시한 행사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④ 실제 피고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노동조합이 실시한 추모제를 '노동조합 교육 시간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2004년 이후부터는 추모제가 '노동조합 교육'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추모제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 변경되었는데,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교육하는 측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범주가 피고의 대표이사 등 집행부의 변경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 교육'의 일환으로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이 그러한 조합활동 시간에 관하여 피고에게 단체협약 제11조에서 정한 협의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집회가 '노동조합 교육' 목적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간에 관한 협의 자체를 거부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집회 참가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별지 표 '징계처분 '란 기재와 같이 징계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조합활동을 저해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인 별지 표 '청구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