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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5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0. 6.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0. 6.경까지 분양대행사인 B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삼익디앤씨로부터 공급받은 용역 가액이 60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000,000원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작성하고, 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확정신고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내역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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