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지층에서 식육 및 부산물의 도매업을 하는 ‘D’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주)나라푸드코리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나라푸드코리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43,35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09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345,56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09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주)나라푸드코리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나라푸드코리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81,352,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0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379,285,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0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통장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