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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6 2014고합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2,24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구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매출매입처 및 자금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7. 26.경 구미시 공단1동 174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G로부터 공급가액 260,541,5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B가 H에 공급가액 281,154,813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5.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1. 7. 23.경'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514, 515쪽)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I으로부터 공급가액 360,423,550원 상당의, J으로부터 공급가액 80,170,8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K에 공급가액 547,249,834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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