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A-403호에 위치한 D이라는 행사대행 업체의 대표자이다.
1.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공급가액 67,000,000원, F으로부터 공급가액 2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 부가치세 신고 시 E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공급가액 76,000,000원, F으로부터 공급가액 7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기 부가치세 신고 시 E과 F으로부터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