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수시설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1. 10. 피고와 사이에 포항시 북구 D 지상 E공사(정수시설공사)를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 공사기간 2016. 11. 10.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으로, 2016. 12. 15. 포항시 북구 D 지상에 정수시설 공사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정수시설(이하 ‘이 사건 정수시설’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6. 11. 10.부터 2016. 11. 18.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7. 1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정수시설이 목적한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2017. 7. 1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쟁점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대로 적정 또는 높은 수준의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사건 정수시설을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5,200만 원(= 1억 3,200만 원 - 8,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정수시설은 염분 제거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바,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받은 공사대금 8,00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