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5 2019가단15034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1. 4. 1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배우자로 C, 자녀로 D을 두고 있고, C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고문으로 재직하였다.

나. 2017. 5. 31. D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이 송금되었다.

다.

한편, E은 2017. 4. 경 F, G( 이하 ‘F 등’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서울 중랑구 H 토지 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사대금 665,6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I 토지 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사대금 647,6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 이하 위 각 공사 도급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을 제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7. 5. 경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D 명의 계좌를 이용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기 2017. 6. 30. (1 달 뒤) 로 정하여 대 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뒤에서 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이 행 보증금이라 하더라도 위 공사이 행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람은 E이나 C가 아닌 원고인 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도급인은 F 등이 아닌 피고인 점, 실제 E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F 등의 대리인 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C의 신용에 문제가 있어 C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