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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7 2019나203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실내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시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D과 사이에 피고가 2016. 5. 11.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5. 20.부터 2016. 7.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D에게 관광진흥기금 대출을 순조롭게 받기 위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일부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2016. 5. 23. 위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을 D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30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23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은 2016. 6. 2. 지급, 중도금 130,000,000원은 2016. 6. 30.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과 70,000,000원(계약금 35,000,000원은 2016. 7. 31. 지급, 잔금 35,000,000원은 2016. 8. 30.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나누어 변경하는 내용의 2개의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철거비 명목으로 2016. 5. 11. 5,000,000원, 2016. 5. 20. 7,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6. 6. 2.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중단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자재 및 하자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완료 피고는 2016. 8. 20. E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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