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3,591,628원 및 그중 154,474,023원에 대하여는 2018. 5.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2. 피고와 인천 강화군 D산업단지 내 E, F에 원고의 공장과 업무타워를 신축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9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5. 8. 20., 준공일 ① 2015. 12. 31.까지 G동 생산라인가동 상태, ② 2016. 2. 20.까지 H동 입주 완료‘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시공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 공사도급계약의 파기를 고려하였으나, 피고가 선급한 공사대금의 보상을 요청하자 2015. 9. 19. 피고가 소속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5. 10. 3., 준공일 ① 2016. 1. 31.까지 G동 생산라인가동 상태, ② 2016. 3. 30.까지 H동 입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I이 불량업체라는 통보를 받고 위 공사도급계약을 합의로 취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 피고가 새롭게 소속되었다고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5. 11. 3., 준공일 ① 2016. 1. 31.까지 G동 생산라인가동 상태, ② 2016. 3. 30.까지 H동 입주 완료’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신축공장 등은 2016. 12. 23. 준공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직불금 등으로 계약금액 1,3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여 추가로 154,474,523원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