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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노4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어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①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P의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엇갈리거나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

② 피고인은 2013. 11. 18. 저녁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친구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순수한 마음에 P에게 연예 기획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한 정도를 넘어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예 기획사 측을 만날 때 경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돈을 주었다.

피고인이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④ 피해자는 연예인 지망생이 연예 기획사에 들어가는 데에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에 속아서 1천만 원에 불과 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원심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에 대해 밝힌 판단과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에 속아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와 P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돈을 지급하기 전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 범행 및 피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선명한 기억을 바탕으로 일관된 말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 금으로 3천만 원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기소된 후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 직전에 합의를 요청해 오자 자신의 의견을 밝힌 데에 불과 하고, 그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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