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55』 피고인은 ‘B’, ‘C’ 라는 명칭으로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고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면 즉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도 없이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드라마 촬영이 무산되는 등 드라마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이후 드라마에 소속 연예인이 출연하더라도 출연료가 많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이 사건 판결문 제 5 쪽) 기 재와 같이 합계 7,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5.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호텔 I 호에 장기 숙박 하면서, 객실팀장인 J에게 숙박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오랫동안 연예 기획사 운영으로 인한 적자로 인하여 채무가 많았으므로, 위 호텔에 숙박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부터 2017. 11. 20. 경까지 호텔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504만 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78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