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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5나20712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이유

1. 본소에 관한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G(개명 전: H, 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일부를 각하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제1심은 G(H)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에 관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제1 교환계약 체결 (1) 원고들과 참가인은 2006. 6. 30. 아래와 같은 목적물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였다.). 당시 분양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던 S(개명 전: I)이 제1 교환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안산시 J 제3층 제304호 건물(원고들 각 1/4 지분 공유, 이하 ‘안산시 건물’이라 함), 경기 가평군 T 토지(원고들 각 1/4 지분 공유) 경북 군위군 U 토지(참가인 소유) (2) 참가인은 2006. 7. 21. 원고 A, D, B에게 위 참가인 소유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들은 2006. 11. 6. 참가인이 지정한 V에게 위 원고들 공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참가인은 안산시 건물에 관하여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안산시 건물의 매매에 관한 위임장 작성을 요구하였고, 원고 A은 본인 겸 나머지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참가인에게 수임인 란을 백지로 한 안산시 건물의 매매에 관한 위임장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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