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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4 2016고정5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연인 관계에 있다.

D은 C에게 2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고 있자, 피고인은 D의 친구인 피해자 E을 속여 위 2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7. 13:20 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D 이 C에게 빌려 간 200만 원을 피해 자가 대신 갚아 주면 C한테 이야기를 해서 D한테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로 하여금 D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6. 5. 20. 경 전후로 D에게 전화가 와서 피고인 혹은 C( 피고인과 C은 위 돈은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와 D은 C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한다 )에게 빌렸던 돈 200만 원을 갚을 테니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해서 D에게 200만 원을 먼저 갚으면 C에게 이야기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 데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D이 C에게 200만 원 빌린 것이 있었는데 돈이 더 필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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