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돈을 빌리기 위해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F가 운영하는 ‘G’ 휴대전화 가게에서 F와 함께 사채업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1. 피고인은 2016. 9. 6. 10:30 경 위 휴대전화 가게에서, F에게 " 내가 지나가는데 보기 싫은 년이 휴대폰 가게에 앉아 있더라,
걔는 신용 불량자고 월세로 사니까 돈 못 받는다, 빌려주지 마라, H 마트에서 왔다 하면 안다" 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7. 10:20 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 그 년 기소 중지 자고, 전과자 다" 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F는 경찰에서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 지나가다 보니 보기 싫은 년이 하나 있다, 일수 낼 때 보증인을 서 주었는데 피고인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돈을 빌려 주면 안된다, 신용 불량자이다’ 라는 말을 했고, 다음 날에도 ‘ 기소 중지 자 ’라고 말했는데, 당시 피해자라고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누구와 싸웠다는 사실을 피해 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어 피해자를 의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