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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노54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에 E이 투숙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위반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 정 156호, 이하 ‘ 대상사건’ 이라 한다 )에서 E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D 모텔에 청소년 F과 함께 투숙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허위 증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E에 대한 모해 위증 고소를 무고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대상사건 법정에서의 E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증언이 허위의 증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은 대상사건에서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 과 함께 D 모텔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남자에게 얼마냐고 물어보니 3만 원이라고 하여 돈을 건네고 열쇠를 받아 2 층으로 올라갔고, 당시 F은 자신의 뒤에 서 있었는데 카운터에 있던 남자가 F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E은 D 모텔을 특정함에 있어 최초 수사기관이 제시한 모텔 출입문 사진과 2 층 복도 사진을 보고 “ 예, 이 모텔 맞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이후 “D 모텔에서 나와서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산 기억도 있고, 모텔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택시 대기장이 있으며, 그 택시 대기 장에서 F을 택시에 태워 보냈고 저도 택시를 탔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마산에 17년 가량 살고 있고 C에 자주 나와 지리나 상호, 간판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혼동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투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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