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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05 2018허1486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3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B/C/D 2) 물품의 명칭: E 3) 도면: 4) 기타 도면, 디자인의 설명: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갑 제5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제774234유사1호/2014. 4. 3./2015. 3. 4. 2) 물품의 명칭 : 턱관절 교정기 3) 도면: 4) 기타 도면, 디자인의 설명 및 디자인 창작의 내용의 요점: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원고는 2016. 7. 7. 특허심판원에 2016당198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이 사건 ‘선행디자인’과 같다)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 1,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12. 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디자인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양 디자인의 공통점에 대한 사실인정을 잘못한 채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양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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