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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8.18 2017허3102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3. 10. 2016당35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6. 11. 7.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3505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7. 3. 10.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어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3호증)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30-0771054호/ 2014. 2. 10./ 2014. 11. 10.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소품 바구니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별지 1]과 같다.

다.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이 사건 심결문의 비교대상디자인 1이다. 출처: 인터넷 URL B 물품의 명칭: C 디자인의 주요도면: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이 사건 심결문의 비교대상디자인 2이다.

출처: 인터넷 URL D 물품의 명칭: E 디자인의 주요도면: [별지 2]의 제2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6호증) 이 사건 심결문의 비교대상디자인 3이다. 디자인 등록번호/ 출원일/ 공고일: 제30-0355126호/ 2003. 4. 23./ 2004. 6. 2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바구니 디자인의 주요도면: [별지 2]의 제3항과 같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7호증) 이 사건 심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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