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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14 2017허7623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 2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D/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F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제1목록과 같다. 4) 디자인권자 : 원고

나.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2는 이 사건 심결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같다.

1) 선행디자인 1(갑 제4, 5, 56호증)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G/H/I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J 다)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제2목록 1.항과 같다. 라) 디자인권자 : 피고 2) 선행디자인 2(갑 제7, 8호증)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K/L/M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N 다)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제2목록 2.항과 같다. 라) 디자인권자 : O 주식회사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 2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에 해당하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선행디자인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182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9. 20.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다른 무효사유를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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