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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20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14.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4. 5. 25.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3. 나주시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60개월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변 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2013. 10. 31.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4 월경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할부론 물건 대금 지급 요청서

1. 채권 잔액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재판 중임을 알면서도 계속 소환에 불응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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