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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5고단216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길 3 위본 모터스( 주) 서 초 전시장에서 B 아우 디 A6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대금 6,200만원을 대출 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4. 1. 22. 경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2015. 1. 경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해 같은 해

3. 16. 경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남은 할부금을 완납하거나 차량을 인도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경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아우 디 승용차를 C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그 소재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불능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대출심사 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 약정서, 입금 내역 및 상환 스케줄,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 인과의 통화 및 피의자 차량 반환 거부, C 연락 안 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복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회사의 처벌의사,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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