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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고단12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 피해자 C는 같은 배드민턴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9. 11. 4. 22: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자택 내에서 피해자 B을 특정하여, 피해자들을 알고 있는 피고인 포함 배드민턴 회원 8명이 있는 자리에서 배드민턴 회원 중에 1명이 피해자 B에 대한 질문을 던져 대답하는 형태로 모여있는 자리에서 “①그래서 내가 그다음 날 내가 그 F한테 얘길 했어요. 얘기 한 게 나는 뭐냐 하면 받고 안 받고는 너거 클럽에서 알아서 하되, 돈거래는 하지 마라, 돈거래만큼은 하지 마라, ②(동거)예, 했다 더라고예, 본인이 얘기했었어요, ③(동거)네, 그때 내 혼자 들었어, ④(동거인)알지! 우리 클럽에도 왔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왜냐하면 동거 핸 애들 내가 다 알아요. 걔들 걔한테도 듣고 본인한테도 듣고 또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 본인이 내한테 얘기했었어요. 1년간 했다고.., ⑤(동거인)네. 그 아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B이한테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니가 왜 이렇게 사냐고 왜 부산시내 니에 대해서 소문이 이런 소문이 이렇게 많이 들리냐고 ”, ⑥(동거인과)1년 했대요, ⑦동거는 사람 사는 1년 했대요. 본인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⑧(피해자)그래서 나는 그 주변에 몇 명 얘들한테 내가 딱 얘기핸 거는 “운동하고 밥 먹고 술먹고 놀되, 단 돈거래만 하지 마라.

돈거래가 있으면 모든 관계는 다 깨지게 돼 있다.

"나는 그 말만 딱 했어요

⑨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끄럽고 시끄럽게 다음에 이제 B이가 그 당시 그 18년도 우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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