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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나546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및 가공 수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G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여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도록 하였다.

다.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다가 엔진이 고장 나자 2016. 9. 12. 원고에게 의뢰하여 수리하였다

(이하 ‘1차 수리’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6. 10. 19. 선박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부산지방법원 C, D(중복), E(중복)]. 마. 주식회사 G은 2016. 10. 28.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선박임시운행허가 결정을 받았다. 바. 위 결정 이후 이 사건 선박이 운항에 이용되다가 다시 엔진이 고장이 났고, 이 사건 선박은 2016. 12. 8.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수리를 의뢰받아 엔진을 교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였다(이하 ‘2차 수리’라고 한다). 사. 위 경매절차에서 2018. 2. 8. 배당할 금액 441,911,290원에서 집행비용 4,714,130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437,197,160원 중 2순위인 배당요구권자(선박우선특권, 수리비)인 원고에게 30,000,000원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잉여금 269,327,150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사항 기재는 생략한다). 아.

배당기일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1,541,5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증인 I의 증언

2.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한 용선자가 위 경매법원의 선박임시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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