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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391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3. 26.자 선박충돌로 인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손해배상채무는 22,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 ‘C’(이하 ‘원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모터보트인 ‘D’(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선박충돌 2015. 3. 26. 13:40경 부산 기장군 E에서 원고 선박이 출항 중 강풍에 밀려 피고 선박의 우현 선미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선박충돌’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경매의 개시 및 취소 1) 피고는 2015. 4. 28. 이 사건 선박충돌로 인하여 160,000,000원{= 선박수리비 156,750,000원(= 선외기를 제외한 부분의 수리비 116,500,000원 선외기 수리비 26,000,000원 각 부가가치세) 위자료 3,2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F로 원고 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5. 4. 29. 원고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부산지방법원 G로 선박감수보존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5. 4.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3705호로 167,902,646원(= 청구금액 160,000,000원 집행비용 5,138,200원 감수보존비용 2,764,446원)을 공탁하고 위 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같은 날 위 경매절차 중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1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선박충돌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은 많아야 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박충돌로 인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손해배상채무는 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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