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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3568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선박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선박의 매각대금과 이자를 합한 배당할 금액 213,757,893원에서 집행비용 16,558,330원(이 중 감수보존비용은 13,680,000원이다)을 공제한 197,199,56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제1순위로 수리비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자에게 18,589,000원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에게 77,000,000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에게 101,610,563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 상가료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에 해당하여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상가료도 제1순위로 배당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선박 자체의 상태 및 기능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의 보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선박임의경매절차에서 선박의 매각대금과 이자를 합한 배당금을 배당할 금액 213,757,893원에서 집행비용 16,558,330원(이 중 감수보존비용은 13,680,000원이다)을 공제한 197,199,56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제1순위로 수리비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자에게 18,589,000원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에게 77,000,000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에게 101,610,563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 상가료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에 해당하여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상가료도 제1순위로 배당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선박의 상태 및 기능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의 보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상가료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고려조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숙경)

피고,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판시 이 사건 선박에는 1995. 11. 3. 및 같은 달 8.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 원고가 소유자인 소외 조금옥의 요청에 따라 2001. 3. 25.까지 수리비 18,589,000원을 들여 판시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한 사실,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수리비 18,589,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상가료(체가료,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였지만 조금옥이 찾아가지 아니하자 2002. 2. 21.까지 원고의 사업장 내에 설치된 상가대에 이 사건 선박을 보관하였다면서 보존·관리비로 1일당 524,400원 씩 총 333일 동안의 금원을 상가료로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174,625,000원을 합한 195,070,352원에 대한 배당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이 사건 선박의 매각대금과 이자를 합한 배당할 금액 213,757,893원에서 집행비용 16,558,330원(이 중 감수보존비용은 13,680,000원이다)을 공제한 197,199,56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제1순위로 수리비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자인 원고에게 18,589,000원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77,000,000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에게 101,610,563원을 각 배당하는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상가료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에 해당하여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상가료도 제1순위로 배당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상가료는 이 사건 선박 자체의 상태 및 기능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의 보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주장의 상가료가 '선박의 보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상가료·유치권·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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