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 대행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8. 9. 서울 서초구 D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F에게 “홈페이지 제작 대금 700만원을 지불하면 2011. 9. 9.까지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가 연체되고, 금융기관 등에 1억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으로 단지 자금난을 타개할 계획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I에게 “회사 홈페이지 3개를 제작해 줄 테니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54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1,54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가 연체되고, 금융기관 등에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으로 자금난을 타개할 계획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계약서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