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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2고단241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5. 9.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금천구 C건물 401-2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B구축 작업을 하는데, 검색 및 색인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E회사’ 영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동생 F과 개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1.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2,90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육아정책개발원 DB구축사업을 하는 데 사용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09. 8. 7.경 피해자에게 “프로그램개발이 왼료되었다. 계약 체결은 G과 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E회사’ 영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7.경 프로그램개발비 명목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8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검색 및 색인 프로그램의 개발 용역을 피고인의 대학 후배인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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