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3.경 서울 구로구 D건물 4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개발비를 지불하면 2013. 3. 31.까지 ‘G’이라는 스마트폰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기준으로 48,662,72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 명의의 부채가 3억 3,260만 원에 이르렀고,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하고 있는 임금도 21,938,180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진행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회사의 경제사정으로 개발을 위한 추가인력을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로서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용 게임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2013. 1. 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2013. 1. 16.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발비를 지불하면 2013. 8. 31.까지 ‘H’이라는 스마트폰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용 게임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