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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22954
제명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6. 29.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복리증진을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협회 산하 단체이다.

나. 이 사건 협회 중앙회장 선거경과 (1) 이 사건 협회는 2013. 4. 19. D 회장 선출을 위하여 선거일, 선거권자, 입후보 자격,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하여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하여 E, F, G, H이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3. 6. 17. G이, 2013. 6. 18. F, H이 후보자를 사퇴하여, 원고와 E이 후보자로 남게 되었다.

(2) 이 사건 협회는 2013. 6. 20.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선거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선거결과 E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원고의 가처분 신청 및 결과 (1) 원고는 이 사건 선거 직후 당선자인 E이 ① 이 사건 협회의 중앙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반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되었고, ② 선거운동과정에서 타후보 매수행위와 금품제공, 불법선거운동 등을 자행하였음이 드러났으므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683호로 E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1. 7.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라223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2014. 5. 15.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제명처분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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