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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39541
제명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5. 10. 2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이 사건 협회 명의로 민간자격인 ‘D 자격’(이하 ‘이 사건 자격’이라 한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자격 취득과정에 수강등록을 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3. 6. 26. 및 같은 해

7. 10. 피고에게 수강료 125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7. 10.부터 2013. 9.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이 사건 자격 취득과정을 수강하고, 피고가 실시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2013. 9. 4. 이 사건 자격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3. 10. 1.부터 “E”이라는 상호로 공방을 열고 이 사건 자격 취득과정을 개설,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자격 취득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 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이 사건 자격을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협회 대표자’의 명의로 이 사건 협회에서 2014. 8. 21.자로 원고를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위 영구제명의 사유는 원고가 ‘① 이 사건 협회의 민간자격등록이 심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고, ② 수강료를 이 사건 협회가 권장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았으며, ③ 정식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④ 이 사건 협회가 권고한 커리큘럼 이외에 타 협회의 커리큘럼을 병행하였으며, ⑤ 원고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공식인증기관’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수강생을 현혹하였다. ‘는 것이다.

이 사건 협회는 원고의 수강생들 중 이 사건 자격취득강좌를 수강하고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이 사건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검정시험에 응시하기로 되어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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