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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32933
에이전트계약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 15. 체결된 에이젠트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는 스포츠 에이전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다가, 2016. 6. 7.경 그 상호를 주식회사 에프에스매니지먼트에서 주식회사 티피에이로 변경하고 스포츠 에이전시업 등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하고,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새로이 추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2012. 6.경 체결한 에이전트계약이 계약기간 2년이 만료함에 따라 2014. 6. 13.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2015. 1. 15.경 다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에이전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이하 선수 에이전트)와 원고(이하 고객)는 다음과 같이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다.

1) 기간 - 이 계약은 24개월간 유효하다. 이 계약은 2015년 1월 15일에 발효되어 2017년 1월 14일에 종료된다. 2) 보수 - 오직 고객만이 선수 에이전트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a) 고객이 선수인 경우 : 선수 에이전트는 그가 협상하거나 재협상한 고용계약상 선수가 지급받는 연간 총 기본수입(annual gross basic salary)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commission)로 받는다. 4) 별도 합의 선수 에이전트 규정에 정한 내용에 부합하는 다른 특별한 합의 사항들은 이 계약서에 첨부되어 해당국 협회에 제출 후 보관되어야 한다.

별첨 계약서 제1조[상호 협조] 1) 선수 에이전트와 고객은 상호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그 밖의 계약시의 보수] 1) 선수 에이전트는 표준 에이전트 계약서 2조 a항의 수입을 제외하고 고객의 초상권이나 성명권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입 중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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