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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구단26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2.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부천시 송내동 송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500m가량 운전하다가, 위 D동 앞 도로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으로 벌점 15점 등 벌점 합계 125점을 받아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9. 5. 6.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학원 강사로서 수업이 끝난 학생들을 차량으로 귀가시켜주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어 차량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학생들이 다른 학원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러면 원고는 수강인원 감소로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는 다리 혈관질환으로 시술을 받고 있는데, 그 시술을 위한 통원을 위해서도 차량 운전이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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