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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07 2014고단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10. 19: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5세)가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고, ‘당신은 일이 잘되는데, 나는 점점 죽어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일이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 , 폭 약 10cm , 두께 약 1cm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 양팔 상박부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18: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덜 익은 옥수수를 수확한 것을 보고 핀잔을 주다가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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