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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7: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49cc 뉴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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