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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14 2019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1:39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4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0.323%), 범죄전력(2007년 0.202%, 0.102%, 2011년 0.247%, 0.201%),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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