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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26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4. 12:20경 대구 동구 B병원 앞 노상에서, 과거 피고인와 동거하였던 피해자 C(여, 40세)이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먹으려고 하는 것을 커피를 빼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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