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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30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0:1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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