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6 2013고정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19:30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옆집에 사는 피해자 C(37세)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피우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야, 씨발놈아 어린놈 새끼가 니가 뭔데 나서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미터 가량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려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을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