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4 2014고정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20세)이 자신의 친구인 F, G을 피고인이 때린 것에 대하여 따지자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결막출혈 및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D주점 폭력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