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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07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84,690원 및 그 중 27,715,210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전남도시가스’라 한다)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남도시가스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음에 있어 그에 따른 가스사용료 납부 보증을 위해 2013. 5. 2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전남도시가스, 보험가입금액 162,304,870원, 보험기간 2013. 5. 29.부터 2014. 5. 28.로 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원고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위지급한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익일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현재 연 15%)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행보증보험에 관한 상품설명서, 원고의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약관, 전자보증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정서, 전자보증시스템을 이용한 보험증권 교부신청 등에 모두 동의하고, 회원 가입시 등록한 피고 회사의 거래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 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여 이행보증보험약정서에 원고의 전자서명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라.

한편,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상의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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