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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31. 선고 2017고합12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7고합1222, 2018고합238(병합), 2018고합300(병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나창수, 전철호, 권인표(기소), 김재혁, 나하나, 김지윤, 서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오재원

판결선고

2018. 8.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13층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자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2017고합1222]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라고 한다)의 담당 직원인 G과 H에게 'C가 I(현 J)에 K(지방세 관리 프로그램)의 성능 개선 관련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C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피해자 F에서 해당 소프트웨어 구입자금을 우선 부담하여 C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도록 해주길 바란다. 그러면 C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에 납품한 후, I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서 2016. 12. 30.까지 대금을 변제하겠다. C와 피해자 F 간의 공동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에 해당 공동명의 은행 계좌로 납품대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해 놓겠다. 이렇게 하면 C는 피해자 F의 동의가 없는 한 I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피해자 F가 대금을 변제받지 못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F가 L에 해당 소프트웨어 구입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L의 하위 유통업체로부터 그 금원을 다시 송금받아 사용하려 하였을 뿐 에 C와 피해자 F 간의 공동명의 계좌로 납품대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없었다. 또한 사실은 C는 이미 2015년 말부터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주요 사업 수주에 실패함에 따라 손익구조가 악화되어 당시 채무가 약 100억 원에 이르렀고, 일부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체납되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 F 이외에 다른 거래업체들에 대하여도 급히 변제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많아서 계속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에 약속대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AS경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L 명의 계좌로 994,500,000원을 송금[피해자 F에서 L,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E, C로 순차 송금됨]하게 하였다. [2018고합23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0의 2016년 5월 임금 4,4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명의 체불임금 799,928,7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0의 퇴직금 7,043,2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명의 퇴직금 757,687,5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300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 P'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C에서 개발한 'Q' 등 모바일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그 구매대금을 미리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2. 2.자 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 2015년 1월경 피고인의 처남인 R 명의로 E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면서 이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판매·유통하였는데, E가 2016년 1월경 한국관광공사나 대검찰청으로부터 모바일 보안 S/W 납품의 건에 대한 수주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P과 2015. 7. 30.자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3억 3천만 원 상당의 위 소프트웨어가 E를 통해 한국관광공사나 대검찰청에 납품된 사실이 없었고, 달리 위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거래처가 없어 피해자 P이 다시 위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입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아래 얘기한 국방부, 서울시 등으로부터 모바일 보안 프로젝트 등에 대해 수주할 계획도 불확실한 상태로, 피해자 P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바로 회사 운영자금, 개인 카드 결제대금, 대출금 및 이자 상환 등에 충당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P과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이행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서울 종로구 S빌딩 1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P 공공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T, U에게 "피해자 P에서 2015. 7. 30.경 선구매했던 3억 3천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는 E에서 한국관광공사와 대검찰청의 모바일 보안S/W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위 수주를 통해 모두 납품되어 소진되었고, E로부터 발주서를 송부받아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해두면 나중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다. 다시 추가로 5억 5천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조만간 국방부와 서울시로부터 모바일 보안솔루션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인데, 일단 선구매한 소프트웨어는 C에서 보관하다가 위 소프트웨어를 국방부와 서울시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P에서 수령하여 수익을 얻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6. 2. 2.경 피해자 P과 5억 5천만 원 상당의 위 소프트웨어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2. 15.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5억 5천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8. 31.자 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 E가 2016년 3월경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관리체계 및 상수도 홈페이지 보안 S/W 납품의 건, 2016년 5월경 국방부로부터 국방부 모바일 솔루션 구축사업 납품의 건에 대한 수주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P과 2016. 2. 2.자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5억 5천만 원 상당의 위 소프트웨어가 E를 통해 서울시나 국방부에 납품된 사실이 없었고, 그 이전 2015. 7. 30.자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3억 3천만 원 상당의 위 소프트웨어도 한국관광공사나 대검찰청에 납품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재고로 남아있어 자금 회수도 되지 않은 데다가 달리 위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거래처도 없어 피해자 P이 다시 위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입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아래 얘기한 국립공원관리공단, W 등으로부터 모바일 보안 프로젝트 등에 대해 수주할 계획도 불확실한 상태로, 피해자 P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바로 회사 운영자금, 개인 카드 결제대금, 대출금 및 이자 상환 등에 충당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P과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이행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서울 종로구 S빌딩 1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P 공공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T, U에게 "피해자 P에서 2016. 2. 2.경 선구매했던 5억 5천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는 E에서 2016년 3월경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관리 체계 및 상수도 홈페이지 보안 S/W 납품건과 2016년 5월경 국방부 모바일 솔루션 구축 사업 납품건을 각각 수주하여 위 수주를 통해 모두 납품되어 소진되었고, E로부터 각 발주서를 송부받아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 처리해두면 나중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다. 다시 추가로 5억 5천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조만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W로부터 모바일 보안솔루션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인데, 일단 선구매한 소프트웨어는 C에서 보관하다가 위 소프트웨어를 국립공원관리 공단과 W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P에서 수령하여 수익을 얻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6. 8. 31.경 피해자 P과 5억 5천만 원 상당의 위 소프트웨어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9.13.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5억 5천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U으로부터 X 사업 프로젝트가 예정된 종료시점을 지났는데 위 사업 진행 상황 등이 어떠한지 문의 받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Y' 사업의 검수결과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검수결 과서의 작성일자를 '2016. 12, 12.'로, 사업명을 'Z'으로, 발주기관을 '2018 평창동계올 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 공식후원사를 'AA 주식회사'로 각각 기재하고, 검사 및 운영 담당 확인란에 일자를 '2016. 12. 12.'로, '팀장 AB, 과장 AC, 팀장 AD, 차장 AE, 팀장 AF, 과장 AG'으로 기재한 후 그 각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B 외 5명 명의의 검수결과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3.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검수결과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메일로 발송하여 제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I 진술기재

1. AJ, 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L), 추가계약합의서통장(공동계좌), 통장(공동계좌), 입금확인증, 물품인수증, 사건진행내역서(지급명령), 사건진행내역서(회생신청),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진술), AK발주서 및 입금내역,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 회생담 보권자, 회생채권자, 벌금, 조세등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등, 수사보고(투자자 AL 측전화진술), 수사보고(I 담당자 전화진술), 수사보고(I 지출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회생절차개시 사건 진행상황 및 조사보고서 첨부), 참고인 H 메일내역, F H이 C AJ에게 보낸 이메일, A이 F H에게 보낸 이메일, 전자세금계산서, 일반 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확정), 매출합계표 명세서, 매입합계표 명세서, 수사보고(AM 관련 나라장터 자료 첨부), AN자 AO 공고, AP자 AO 재공고, AQ자 AR 재공고, AS자 AR 재공고, 이메일 자료, 견적서, 통장사본, 과업내용서, AH 제출 메일, 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H 제출 이메일 자료 첨부), 이메일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사본(주식회사 E) 1부, 수사보고(거래내역, 계좌사본 자료 첨부), 거래내역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금융 거래자료 첨부), 금융거래자료 [2018고합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참고인진술서,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 (회사발행), 진술서(진정인), 퇴직금산정서, 진술서(진정인 대표 위임), 진술서(진정인 대표), 진술서(참고인, 피진정인 대리인), 평균 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진술서(진정인 - 정정), 급여명세서(2017. 5월~7월), 임금수령 은행계좌 거래내역,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확인증, 진술서(피진정인 대리인), 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진술서(참고인) [2018고합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AW의 법정진술, 증인 AX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수사보고(검수결과서 원본 첨부), 검수결과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정리), 수사보고(C와 피해자 P 간의 Q 선구매계약 정리), 견적서 등,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등, 발주서 및 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금 지급 관련 문서, 미수채권 독촉 문서, 피의자 A 발송 메일, A이 메일로 발송한 검수 결과 보고서, 상표등록원부,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사항, 모바일 보안솔루션 사업계획, 총판계약서,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금원 입금 계좌거래내역서, 고소대리인 AW 제출 기안지, ㈜C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C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보고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위 계약 견적서, 대검찰청 용역구매 공고서, 한국관광공사 용역 입찰 공고서, 피의자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이의 일반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체불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1), 각 범정이 더 무거운 AB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합1222

1) L와 피해자 F, 피해자 F와 C 간의 거래는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한 허위의 거래여서 모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C는 I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납품받았을 뿐 L나 피해자 F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지 않아 피해자 F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해자 F가 L에 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L의 신용공여 및 AH의 적극적인 권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는 공동명의 계좌가 에 등록될 것을 믿고 C와 거래한 것이 아니라 자금력이 충분한 L의 신용을 믿고 거래를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피해자 F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피고인이 I에 납품대금 지급 요청을 할 때 공동명의 계좌를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C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간과하였을 뿐이고, I로부터 예상보다 일찍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F에 대한 지급기한까지 4~5일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우선 이를 진정한 거래당사자인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고 한다)에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2018고합30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C와 피해자 P 사이의 선구매계약은 피해자 P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C는 그 대금에 대한 소프트웨어 권한을 넘겨줌으로써 이행이 완료된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체결 여부는 피해자 P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거나 기망행위와 피해자 P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위 선구매계약은 반품이 보장되어 있어 소프트웨어가 납품되지 않으면 피해자 P으로서는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반품하고 물품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2017고합1222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2016. 11. 11. I가 실시하는 'AO' 사업을 315,700,000원에 낙찰받고, 2016. 11. 23. 위 사업의 발주처인 AY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AS I가 실시하는 'AR' 사업을 773,240,000원에 낙찰받고, 2016. 12. 1. 위 사업의 발주처인 AY과 물품공 급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이라고 한다) 2) C는 2016. 11. 18. 피해자 F와 이 사건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피해자 F가 공급하고 C는 피해자 F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2016. 11. 25. 'C는 2016. 12. 30.까지 피해자 F로부터 구매한 물품대금을 피해자 F 명의의 AZ은행 계좌에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고, C는 피해자 F에 대한 위 대금 지급 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C와 피해자 F의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로부터 납품 대금을 위 공동명의 계좌로 수령하기로 하며, C는 1로부터 결제받는 계좌를 C와 피해자 F가 개설한 위 공동명의 계좌로 등록한 후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피해자 F에 통지하는 한편 위 통지 이후 C가 피해자 F의 사전 동의 없이 I에 등록된 결제계좌를 위 공동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변경할 시 C는 피해자 F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별개로 3,000만 원을 위약벌로써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C와 피해자 F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3) C와 피해자 F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S BA에 공동명의 계좌(계좌번호 : BB, 위 계좌는 형식적으로는 C 명의의 계좌이나 C와 피해자 F의 인감이 공동으로 사용되어 계좌 이용을 위해서는 C와 피해자 F의 인감이 모두 필요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4) 피해자 F는 AS 16:45경 물품대금으로 L 명의의 계좌에 994,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L는 같은 날 17:16경 M 명의의 계좌에 974,100,000원을, M은 같은 날 17:57경 E 명의의 계좌에 958,800,000원을, E는 같은 날 18:00경 C 명의의 계좌에 958,800,000원을 각 송금하여, 결국 C는 피해자 F가 송금한 돈 중 958,800,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직원들의 임금,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5) C는 2016, 12. 1. 이 사건 소프트웨어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F나 L가 아닌 주식회사 BC(이하 'BC'라고 한다) 등 다른 여러 회사들과 사이에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2016. 12, 20. I에 위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2016. 12. 21. I 검사 공무원으로부터 납품검사를 받았다.

6) 그런데 C는 2016. 11. 23. 및 2016. 12. 1. I에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가 아닌 C 단독명의 계좌를 제출하여 전산에 결제계좌로 등록하였고, 2016. 12. 22. I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구매사업 대금을 청구할 당시에도 C 단독명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 BE)를 제출하여, 2016. 12. 26. I로부터 위 BD은행 계좌로 1,088,940,000원을 지급받았다.

7) C는 2016. 12. 26. I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위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합친 1,200,000,000원을 AK에 지급하였다.

8) C는 2017.3.6.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52호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통정허위표시로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분행위에 의해 지급되는 이익이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참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의 내용과 거래구조, C와 피해자 F 간의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계약이 피해자 F가 C에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계약이라기보다는 피해자 F가 C 대신 소프트웨어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C에서 그 구매대금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에 납품하고 사후에 그 납품대금을 피해자 F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자금 지원 계약으로 보이기는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 내용에 따라 C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에 납품할 소프트웨어의 구매를 위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L가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F 직원들에게 에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결제계좌로 등록하여 납품대금을 위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 F에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F는 이를 믿고 C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결제계좌로 등록하여 위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제3자인 L의 직원인 AH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한 이상 사기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2) 피해자 F가 C로부터 부동산 및 동산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등의 채권 확보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L에 대금을 지급한 이유는, C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I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이 확실시되었고 I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결제계좌를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로 등록해 놓기만 하면 피해자 F의 동의 없이는 C가 이를 인출할 수 없어 위 계좌에 있는 돈으로 확실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I에 결제계좌로 등록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F로서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L에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 F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 직원들이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의 명의자와 이 사건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의 계약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는 I에 등록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와 피해자 F가 2016. 11, 25. 추가공급계약서 작성 당시 C의 경영지원부 직원이 "I에 결제계좌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계약명의와 계좌명의가 일치해야 하므로 공동계좌지만 계좌명의는 C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여 형식적으로는 C 단독명의 계좌인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의 등록 관련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F는 별도의 채권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C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I의 납품대금 결제계좌로 등록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F는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서 C에 공동명의 계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한 이후 이를 I에 결제계좌로 등록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피해자 F에 보내주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 및 2016. 12. 1. I에 C 단독명의 계좌를 제출하여 결제계좌로 전산에 등록되게 하였고, 2016. 12. 22. I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에 대한 대금청구 당시에도 C 단독명의 BD은행 계좌를 제출하여 결국 위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F 직원인 H은 결제계좌의 I 전산등록 이전인 AS C 영업부 과장이었던 AJ(피고인의 사촌 처남이다)에게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와 관련하여 "I 관련하여 공동명의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생성된 공동명의 계좌로 I 등록 부탁드리며, 등록된 화면 캡쳐하여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에 증빙되어야 하는 자료라 이렇게 요청드립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AJ는 이에 대하여 H에게 I는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곳이라 화면 캡쳐와 같은 증빙자료를 보내주긴 어렵다고 답변을 하였고 그 후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결제계좌로 등록하였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776, 78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에 결제계좌를 등록하는 것은 대금 청구시에만 가능한 것이라서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바로 등록하지 못했고, 대금 청구시에는 직원들에게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등록할 것을 지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가 등록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 초기에 결제계좌를 전산에 등록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C는 주로 I 및 대법원 등의 정부 전산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절차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J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I에 등록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C가 에 납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는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된 점, ④ C가 I에 2회에 걸쳐 모두 C 단독명의 계좌를 제출하였던 점, ⑤ AJ는 피해자 F 직원에게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가 I에 결제 계좌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허위의 내용을 알려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이나 C 직원들의 부주의 등으로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결제 계좌로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C가 I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12. 26. I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후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에 계속하여 이를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속여 왔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F에 2017. 1. 5. '금번 사업의 경우 연말에 촉박한 시간 속에서 2016. 12. 26. 모든 검수 완료 제출 후 2016. 12. 29. 계산서 발행을 완료하였으나, 30일부터 납기말 K 비상점검 이 있었고, 2017. 1. 3. 전체적으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금일정에 대해 금일 재문의 드린 결과 금주는 정부 예산집행에 대한 예산집행 코드가 이루어지지 않고 2017. 1. 9.부터 금년도 예산집행코드가 부여되니 2017. 1. 9. 내지 같은 달 10.까지는 대금집행이 완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7. 1. 25. '당사의 25억 원 가량의 입금금액이 명절 이후로 연기되어 2017. 2. 10. 전 입금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3) 또한 C의 재정 사정 등에 관하여 보면, C는 2017. 3. 24. 기준 총자산은 1,038,315,000원, 총부채는 23,555,179,000원, 순자산은 -22,216,864,000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또한 C가 참여한 대부분의 공공부문 SI(System Integration)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적자는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충당하여 왔으며, 운영상 발생하는 위험 요소 등을 사전, 사후에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내부 업무의 비효 율적인 운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C는 상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L 등의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그 후 납품대금을 받아 L 등의 회사에 변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L 등의 회사에 수수료 및 세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C가 수주한 사업의 수익성은 더욱 나빠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C의 수익구조가 무너진 지는 사실 좀 오래되었다. C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주 타깃으로 하여 의 'BF'과 대법원의 'BG' 등의 사업을 수주한 바 있지만, 업계 특성상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적자 요인들을 금융권 대출 및 외상매입금 지연 지급 등으로 상쇄시켜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58쪽). C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 구매사업 관련 소프트웨어를 BC 등 다른 여러 회사들로부터 공급받았는데, 위 각 회사들에 대하여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위 물품대금 채권도 C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었다.

4)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2016. 12. 26. I로부터 예정보다 일찍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F에 대한 지급기한이 남아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우선 AK에 지급하여 주었고, 그 후 AL으로부터 2017. 2. 10.까지 투자를 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 F에 변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투자를 받지 못해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은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F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었던 점, ② 피해자 F에 대한 변제기는 2016. 12. 30.로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도 채 남지 않았던 점, ③ C에 대한 회생사건에서 신고된 AK의 회생채권은 위 변제로 인하여 82,567,200원에 불과하게 된 점, ④ AK은 2016. 11. 30. 공급받는 자를 C로 하여 'BH' 관련 서버 및 네트워크 공급대금 2,161,5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C가 AK에 상당한 금액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은 대금을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반하여 AK에 우선 지급해주었어야 하는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18. AL과 자금투자 및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AL은 2016. 10. 19. 및 같은 달 20. C에 총 1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의 내용은 'AL이 최초 15억 원을 C에 대여 하되 위 대여금은 AL의 요구에 따라 증자대금으로 출자전환 되기로 하며, 출자전환 되는 경우 지분율은 AL이 60%, 피고인이 40%의 비율로 갖기로 하되 C의 가치를 65억 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AL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39억(= 65억 원 × 0.6) 원 중 출자전환된 15억 원을 위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4억 원은 AL이 향후 인수할 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내지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으로서(증거기록 제124쪽), AL이 추가로 투자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AL이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C가 AL으로부터 전환사채 내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받을 뿐이어서 피해자 F에 곧바로 변제를 할 만한 투자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또한 AL은 처음 약정대로 지분양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꾸 명분이 없는 서류들을 요구하고 매출 수치도 처음 약정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출자전환을 하지 않고 2017. 1. 25. 위 15억 원 중 12억 원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8고합300호에 대한 판단

가.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존 선구매계약의 재고 소프트웨어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납품이 완료되었다고 고지하여 피해자 P을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P과 선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 P의 처분행 위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선구매계약의 구조 및 중요사항 이 사건 선구매계약은, 피해자 P이 실제로 C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C는 피해자 P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미리 받아 이를 활용하고 이후에 납품처에 직접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게 되면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 P에 물품대금에 15% 상당의 이익을 더하여 반환하는 일종의 자금지원 계약이다(피해자 P이 납품처에 직접 영업하여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게 될 경우에는 물품대금의 20% 상당의 이익을 받기로 정하였는데 피해자 P이 실제로 납품처에 직접 영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C는 선구매계약 체결 후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번호를 넘겨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P이 미리 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 목적이었고, C는 선구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납품처를 찾아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P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4차 선구매계약은 피해자 PC Q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총판권을 갖기로 하는 총판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위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피해자 P이 선지급한 물품대금 상당의 총판권을 가지고 그 후 판매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C와 정산을 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전의 선구매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

피해자 P으로서는 기존 선구매계약의 재고가 소진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선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미수대금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기존 선구매계약의 재고 소진 여부는 피해자 P이 다음 선구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다.

2) 이 사건 선구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가) 2016. 2. 2.자 선구매계약 관련 피해자 P은 2014. 12. 22. C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선구매하는 계약(이하 '1차 선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가 2015년 1월 및 같은 해 3월경 1차 선구매계약의 소프트웨어를 BI 및 BJ 모바일보안 소프트웨어 사업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 P에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1차 선구매계약은 모두 이행되었다.

피해자 P은 2015. 7. 30, C로부터 3억 3,000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선구매하는 계약(이하 '2차 선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경 2차 선구매계약의 소프트웨어가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P의 T, U에게 찾아가 추가 선구매계약 체결을 제안하였고, T, U이 피고인의 선구매계약 제안에 대하여 2차 선구매계약의 재고가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C의 AX 팀장을 통하여 T, U에게 연락해서 한국관광공사와 대검찰청에 2차 선구매계약의 재고를 모두 납품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발주서를 받으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였다[이에 대하여는 T, U이 위와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자신이 선구매계약을 제안하였는데 피해자 P 측에서 기존 선구매계약의 재고가 소진되지 않아서 추가구매계약은 어렵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26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E는 2016. 1. 7. 2차 선구매계약의 소프트웨어를 한국관광공사와 대검찰청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주식회사 BK(이하 'BK'라고 한다)에 송부하였고 BK는 2016. 1. 18. 피해자 P에 다시 발주서를 송부하였으며, 피해자 P은 2016. 2. 1. 위 발주서에 맞추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BK는 피해자 P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일 뿐 위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주서 발행의 전제가 되는 한국관광공사 및 대검찰청에 대한 납품계약은 실제로는 체결되지 않은 것이었다.

피해자 P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믿고 2016. 2. 2. 추가로 C로부터 5억 5,000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선구매하는 계약(이하 '3차 선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선구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2016. 8. 31.자 선구매계약 관련

한편 위 3차 선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E는 2016. 3. 31. 3차 선구매계약의 일부 소프트웨어를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관리체계 및 상수도 홈페이지 보안 소프트웨어 사업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피해자 P에 송부하였고, 피해자 P은 같은 날 위 발주서에 맞추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 후 E가 2016. 5. 31. 3차 선구매계약의 나머지 소프트웨어를 국방부 모바일 솔루션 구축사업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피해자 P에 송부하였고, 피해자 P은 같은 날 위 발주서에 맞추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주서 발행의 전제가 되는 서울시 및 국방부에 대한 납품계약은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년 7월 하순경 U, T에게 3차 선구매계약의 재고가 모두 소진되었다고 하면서 추가 선구매계약을 제안하였는데, 피해자 P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믿고 2016. 8. 31. C로부터 5억 5,000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선구매하는 계약(이하 '4차 선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선구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피해자 P의 착오 및 인과관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선구매계약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납품되어 계약이 이행되었을 뿐 2차 선구매계약의 한국관광공사 및 대검찰청에 대한 납품 건, 3차 선구매계약의 서울시 및 국방부에 대한 납품 건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P에 종전 선구매계약에 따른 납품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속이고 허위의 발주서까지 발송함으로써 피해자 P으로 하여금 2차 및 3차 선구매계약의 재고가 모두 소진된 것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여 추가적으로 3차 및 4차 선구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기존 선구매계약의 재고 소진 여부는 피해자 P의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

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존 선구매계약의 재고가 소진되었다고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P으로서는 3차 및 4차 선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C의 AX 역시 일반적으로 기존 선구매계약에 대한 재고가 소진되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재고를 안고 구매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P이 매출실적을 올리고 수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판단하에 선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T, U으로서는 C에 선지급한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거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 회사에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의 선구매계약의 재고가 소진되지 않았음에도 C와 계속해서 선구 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실제로 U, T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 P에서 퇴사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C는 2010년경부터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선구매계약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그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 개인 카드 결제대금, 대출금 및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하였는바, 피해자 P에서 선구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품을 요구하였더라도 C는 미리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P의 T, U 등에게 선구매계약의 재고가 모두 납품이 되었다.고 기망하는 한편 대금 지급 요구에 대하여는 납품처에서 검수가 늦어져 수금이 안되고 있다는 등으로 거짓으로 피해자 P 측을 안심시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다.

③ 피해자 P으로서는 납품처인 한국관광공사, 대검찰청, 서울시, 국방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위 납품처에 납품계약 체결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선구매계약의 재고가 모두 납품이 이루어졌다고 하였기 때문에 굳이 반품을 요구할 이유도 없었다.

④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존 선구매계약의 재고가 소진되지 않았음에도 소진되었다고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선구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선구매계약의 재고에 대하여 반품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부정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3년~6년)3)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4)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에 결제계좌로 등록하여 위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아 변제를 하겠다고 기망하여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P에 기존 선구매계약의 재고 소프트웨어가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판매된 것처럼 기망하여 11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위 기망의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117명에게 15억여원에 이르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검수결과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P에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F 및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 F 및 P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추진하였던 사업과 관련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일부 기망행

위를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회사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C는 피해자 P에 대하여 1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계 등의 방법으로 피해 중 일부가 해소되거나 해소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이승엽

판사강명중

주석

1)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

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

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2)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각 상

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

과를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참고한다.

3)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4) 동종경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다만 미지급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개별 범행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

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개월

을 한도로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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