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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7노144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피해자 D과 이 사건 소프트웨어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피해 자가 위 계약에 따라 G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여 설치할 당시 납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프트웨어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프트웨어 납품계약 체결 당시나 소프트웨어 납품 당시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피해자에게 소프트웨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닌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는 2012년도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거래를 해 오던 사이였는데, 피고인 회사는 2012. 1. 2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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